김경진 의원
게임이용 관련 결제한도 법안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모든 게임의 결제 한도를 둬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실은 지난 25일 모든 게임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경진 의원(무소속)을 포함해 이용주, 손혜원 의원 등0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의 제안 이유를 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일반 게임물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진 의원실 측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게임의 사행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게임진흥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이용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서까지 진흥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신 것”이라고 내부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실제 법안으로 확정된다.

현행법령은 베팅이나 배당 내용을 모사한 카드 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해 1명당 1개월간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초까지 PC 온라인게임은 게임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성인 월 결제한도를 한달에 50만원으로 제한해 왔었다.

하지만 모바일게임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20일 결제한도를 16년만에 폐지하는 등 결제 한도를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는 매우 민감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대처하는 모양새다. WHO의 질병 코드 등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 것과는 다른 분위기인 것.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곧 있으면 선거다. 이 법안은 해당 의원은 물론 향후 국회에서도 신경 쓰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봄까지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중동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차기 국회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 지 겨우 3~4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이를 무용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매우 난감하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게임사들과 경쟁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사에 국내 법으로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막는 요소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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