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래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TS에서는 슬리피 관련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며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양측의 갈등은 다소 과거 정산 등에 대한 폭로전 양상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게다가 현재 슬리피와 TS 사이에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끝이 난 상황이기에 이런 논란은 사실상 서로에게 상처 입히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슬리피는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소속사가 정산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 측은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회사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상관없이 슬리피와 TS는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다.

이미 양측 모두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에 사실상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불거지는 2019년 이전의 정산 문제나 계약 문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슬리피와 TS가 여전히 전속계약을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비추고 있다.

오히려 향후 둘의 다툼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주다. TS 측은 슬리피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횡령의혹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TS는 비단 SNS 광고와 협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슬리피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슬리피 역시 전속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방송 출연료 등 자신이 받아야 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앞으로 벌인 소송의 쟁점은 전속계약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다. 슬리피의 경우에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올초부터 사실상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TS의 경우에는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인 8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계약 시점이 확정되면 TS가 제기하는 일부 횡령문제와 슬리피가 주장하는 미지급 비용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은 있지만 현실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찾기 힘들다. 특히 아티스트와 소속사 사이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양측이 보여주는 폭로전 양상의 대결보다는 오히려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으로 대중에게 말하기를 기대해 본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hongsfilm@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