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연예가 소식에 따르면 연예계 부동산 부자로 이수만은 1100억원, 전지현은 770억원, 비는 438억원, 서태지는 410억원, 장근석은 380억원. 조재현은 360억원, 권상우는 350억원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 부동산 부자는 보통 임대사업용 건물과 기획사가 있는 업무용 빌딩, 직원 숙소용 주택과 자신이 사는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연예인은 올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2. 1.~12. 16. 납부)에 앞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해요.


기획사 직원용 주택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기숙사로 신고된 주택은 이번에 합산배제 신고해야 절세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안돼요.


또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도 올해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에 절세하려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후 검증하여 추징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이번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0일∼22일에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6일(15일 휴일)까지입니다.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 명세(추가·제외·정정)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 임대 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대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부자 연예인은 이번 9월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임대등록 등을 잘 살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전지현. 사진|스톤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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