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에 CCTV설치 확대 …12곳 선정 3000만원 지원의료계 커다란 파장예상…대한의사협회 ”인권침해·감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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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 녹화장치.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우 수술 장면 촬영에 동의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사단체의 반대로 민간 병원의 CCTV 설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설치비용의 약 60%인 3천만원을 지원해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요 조사를 통해 10∼12곳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CCTV 설치비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할 경우 민간 병원의 CCTV 설치 확대 유도, 도민 선택권 강화,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설치비 지원을 신청할 병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는 감시목적의 CCTV가 수술 질 저하와 신뢰 저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꾀하고 있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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