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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22일 서울 송파구 한체대 소회의실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자 참석하기 위해 걸어들어가고 있다. 김현기기자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가 빙상계 전횡 의혹에 휩싸인 전명규 교수에게 예상대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전 교수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효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체대는 22일 한민규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교수 안건을 논의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3시가 넘어 끝나는 등 마라톤 같았다. 전 교수도 회의 중간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해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위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논의를 한 것일 뿐이다. 총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결과 공개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최고 수위인 파면 징계를 의결,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안 총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한체대 감사를 통해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파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1로 감액된다. 전 교수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징계위에 나타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전 교수는 중징계 사유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파면 등 가장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질 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징계위 회의 도중 취재진 앞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내 의견을 소명했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회의 도중이라 조심스럽지만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가 내려질 경우엔)“법에 따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청 심사를 받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감사 결과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교수 직위를 이용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체대도 최근 전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 이날 파면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폭행 피해를 당한 선수들이 징계위 하루 전날인 21일 안 총장을 만나 전 교수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들이 향후 소송으로 갈 경우, 복잡한 변수로 뒤섞일 전망이다.

silv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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