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사와의 20억 원 규모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측은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심, 2심 재판에서 두 차례 모두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지난 2016년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의 활동에 대한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 측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11일 국내에서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시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북경중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제시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7월 23일 서울 고등법원 측 역시 제시카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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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리텔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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