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것이 확인됐다.


20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TMZ는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캐서린 마요르가(Kathryn Mayorga)에게 37만5000달러(약 4억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한 법률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마요르가는 2010년 호날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조건으로 37만50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에는 마요르가가 성폭행 사건에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한 비밀유지 협약이 포함돼 있다.


마요르가는 지난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호날두를 만난 후, 호날두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열린 파티에 갔다가 호날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요르가는 경찰을 찾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상대가 호날두인지 이름을 밝히는 대신 "유명한 축구 스타"라고만 묘사한 것을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미투 운동에 영감을 받은 마요르가는 공개적으로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호날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호날두는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호날두의 현 여자친구인 조지나 로드리게스 역시 그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마요르가는 호날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자 호날두 측은 판사에게 "비밀유지 협약서가 있으며 공소시효도 오래됐다"며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법정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37만5000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됐음이 드러났다.


이 매체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이 있다. 같은 문서에 호날두는 마침내 자신이 2010년 마요르가와 합의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호날두 측은 이 합의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데 지불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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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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