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호날두, 한국 물만 먹고...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팀K리그 친선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팀 K리그-유벤투스(이탈리아) 친선전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장을 낸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6일 열린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의 간판 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31일 더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하며 산정 명세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더페스타는 지급 기한으로 통보했던 지난 14일까지 연맹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맹은 내주 초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바르셀로나(스페인) 초청 올스타전을 치를 당시 리오넬 메시의 출전 여부로 비슷한 홍역을 치렀던 연맹은 이번 유벤투스 방한 경기에서는 ‘호날두 45분 의무 출전’을 비롯, 세세한 위약 조항들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경기 전날 호날두의 결장을 결정하고도 이를 더페스타와 연맹에게 알리지 않았다. 호날두가 사전 행사였던 팬사인회에 당일 불참을 통보했고, 경기 엔트리에 이름은 올렸지만 피치를 밟지 않았다. 호날두 출전 외에도 유벤투스가 위반한 계약 내용이 여러가지여서 위약금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연맹은 호날두가 경기에 나서지 않은 것을 비롯해 경기장 도착 지연, 킥오프 시간 연기, 경기 시간 단축 시도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벤투스 구단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냈으나, 안드레나 아넬리 유벤투스 회장의 명의로 돌아온 답변서에는 오히려 연맹의 항의를 ‘비난’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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