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지만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을 검찰 측에서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상희 부부는 지난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을 4년 만에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희 측은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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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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