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면서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 측은 "유죄가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고등학교에 함께 다니던 이상희 씨의 아들 B군(당시 17)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B 군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틀 뒤 숨졌다.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불기소 처분해 공분을 샀다.


이후 2011년 6월 이 씨 부부는 A 씨가 한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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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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