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유승준의 입국목적에 그동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번 돈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상황이 되자 국내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해외계좌 신고와 소득세신고 등에서 해외공연 수입 등을 빠트렸으면 몰라도 어느 국가에서 신고하든 큰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연예인이 주로 문제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적 불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해야 해요.


거주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를 보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승준과 같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세법을 적용하지만, 그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봐요.


외국에 진출한 프로운동선수는 단순히 출입국이나 주민등록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생활근거지가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하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 근거지가 없다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어 외국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1년 정도 계약을 하였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데 3년 이하 계약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는 2019년부터 지급금액의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게 돼요.


유승준이 F4(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해 183일 이상 연예 활동을 하고 가족과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미국에 있으면 비거주자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지만 거주자가 되면 한국과 미국 등 국내·외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다음 해 4월15일 소득세 신고기한에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 1만 달러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각종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외 금융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안하면 많은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하여 신고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에서 얻은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외국 납부세액을 빼주어 이중과세는 되지 않아요.


즉 유승준과 같은 연예인이 국내·외 어디에서 활동하든 소득을 숨기지 않았다면 큰 세금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유승준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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