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모델 출신 배우 예학영이 1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시 중형도 예상된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2~5년 이하의 징역, 1천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예학영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학영은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소월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예학영의 음주운전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일행 중 한 명이 넘어져 부상당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이후 119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이 예학영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다 적발됐다.


예학영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드라이브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학영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16일 예학영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 근처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2009년에는 마약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예학영은 당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예학영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부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까지, 작품 활동보다 연이은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자 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예학영은 2001년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 이후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4’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영화 ‘해부학 교실’ ‘아버지와 마리와 나’에 출연했다. 마약 논란 후 2011년 Mnet ‘세레나데 대작전’으로 방송에 복귀했고 영화 ‘바리새인’ 등에 출연했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예학영 인스타그램,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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