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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교육현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 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 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정수호 노사협력과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현장 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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