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강제회수 권한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 씨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배익기 씨는 앞서 지난 2008년 조선 세종 때 쓰여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자 모처에 상주본을 숨진 채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서적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 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에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배 씨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 있다"면서도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답변한 적 있다.


당초 논란이 되는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주 상주에 사는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적 있다. 그러나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 조 모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조 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씨가 지난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 씨는 불복했다.


배 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을 공개한 적 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상주본의 보관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이에 관해 배 씨는 2015년 3월 화재로 일부가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배 씨가 스스로 상주본을 내놓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15일 JTBC '뉴스룸'에서는 배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석희 앵커가 상주본의 소장처나 관리 상태에 관해 물었다. 이에 배익기 씨는 "그에 대해 일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래 국보 지정받기 위해 공개를 했던 것인데 이런 무고를 입어서 이렇게 12년을 끌고 오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내가 소유자면 그걸 그대로 보호해서 국가에서 의무를 다해서 그대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겠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토지보상 매입하듯이 사들이든가 둘 중 길이 있겠지만 그게 싫으니까 소송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관해선 "소송을 다시 낼 것을 고려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일단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 씨는 "10분의 1 다시 말해 1000억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냐?"는 손 앵커의 질문에 "그런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 없고 그거는 염치없이 딱 얼마라고 돈을 못박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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