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고국 땅 밟기는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쉽지않을 전망이다.


정성득 병부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다.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 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의 유승준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서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삭제된다. 한마디로 (병역의무를)저버린 것)이라며 "당시 스티브 유는 현역 대상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출국했는데, 그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씨는 당시 인기가수였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유 씨처럼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준과 관련한 행정당국의 움직임도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관련 제도를)협의 및 보완 개선하고 있다"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법원이 다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한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유승준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역시 비슷하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많은 이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거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오른 유승준의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원에는 이미 17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유승준 사건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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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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