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가수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줄줄이 게시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날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인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이로써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습니다"고 운을 띄운 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크나큰 위법 입니다"라고 토로했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12일 오전 3만 1000명을 넘어섰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가졌다. 하지만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입국 금지됐다.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기습 앨범까지 발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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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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