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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위쿡’ 내부 전경. 제공| 위쿡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외식·식품 사업자들이 앞으로 본인 소유의 주방 없이도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위쿡은 11일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공유주방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도 가능해져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PC방, 온라인 마켓 등에 납품할 수 있다. 복수 사업자가 공유주방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 판매업, 가공업, 접객업은 별도 방이나 벽이 있는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춰야만 사업자 등록 및 영업 허가가 나왔으나 이번 규제 개혁으로 한 주방에 여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와 기기가 갖춰진 공간을 외식 사업자들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다. 국내 최초의 공유주방 스타트업 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2015년 10월 ‘위쿡’을 연 이후 배민키친, 먼슬리키친, 심플키친 등 대표 ‘공유주방’이 등장했고, 최근엔 서울 만남의 광장과 경기도 안성 휴게소에도 공유주방이 운영되고 있다.

공유주방은 이미 미국 등에서는 일반화된 외식 창업 모델이다. 1980년대 한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각자 메뉴를 개발하고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돼 모바일을 통한 공유경제가 확산되자 2010년 이후 미국 전역으로 공유주방 모델이 퍼져나갔다.

국내에서 공유주방은 온라인 식품 구매와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 배달까지 한 번에 되면서 혼자서도 외식 창업이 가능해졌고 이제 ‘공유 주방’으로 임대료까지 해결되면서 1인 창업이 더욱 쉬워진 셈이다. 공유주방은 배달전문 창업의 경우 창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금이나 보증금, 임대료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소자본 창업에 나서는 이들에게 주목받는 모델이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음식 사업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필수였다. 그 첫 걸음을 떼게 된 만큼, 공유주방이 새로운 F&B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수 사업자가 이용하는 공동 조리 작업장의 경우 위생·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위쿡 측은 “소규모 생산·판매자(SNS, 푸드트럭, 케이터링, 플리마켓 등의 식품제조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비용의 문제로 인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산 공간에서 식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공유주방은 전문 위생사가 상주하며 필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자재 입고 및 보관 관리, 상품 생산과 출고 관리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쿡은 이번 시범사업 허가를 발판삼아 유통 특화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을 10월 서울 송파에 추가로 열 예정이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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