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혼을 할 때도 법에 따라 절차를 잘 지켜서 위자료나 재산을 나누어야 증여세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톱스타 부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었고, 2017년 7월 열애 및 결혼 계획을 발표한 뒤 10월에 결혼했어요.


안타깝게도 지난 6월 송중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빠르면 8월 중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민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해요.


이처럼 민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 합의서에 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런데 법률상 이혼만 하고 실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실혼이라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짜 이혼으로 재산 분할이 아닌 사전 재산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별거 중이거나 정식으로 법률상 이혼 결정이 나지 않은 조정 기간에 부부 중 누군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서 성급하게 재산 분할하여 재산을 받거나 위자료를 준다면 이 역시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혼하는 남편이나 부인을 대신해 시댁 부모나 친정 부모가 이혼하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이혼 위자료를 대신 줄 때는 남편이나 부인은 부모에게서 그 위자료 액수에 상당하는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갚아 준 것으로 보아 남편이나 며느리에게는 증여세를 매기지만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받건 이혼 위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송중기·송혜교는 지금 잡음없이 대외활동을 하고 있고 큰 다툼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혼 합의와 법원 결정에 의하여 재산 분할 결정을 받아 재산을 나눈다면 세금을 내는 일 없이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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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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