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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

병역 기피 논란으로 지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판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절차에 있어 위법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거부처문을 내릴 때 고려했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국금지가 5년간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 또한, 재외동포법상 한국 남성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유승준의 경우는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난뒤 지난 13년7개월간 입국을 하지 못했고, 당시 나이는 39세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는 가운데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과연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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