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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함.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37·회사원)는 최근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1주택 소유자인 A씨는 추가로 구입하고 싶은 아파트가 생겼지만 주택담보대출이 40%밖에 나오지 않아 자금이 부족해 고민이었다. 그러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면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냈다. A씨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낸 후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약 1%포인트 가량 높지만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나와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흡족해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의 꽉 막힌 대출의 장벽을 뛰어넘는 틈새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데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대출 막히자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후 대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옥죄어놓아 9·13 대책 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40%로 제한돼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면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게 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매매사업자를 내는 것을 허락해주느냐의 여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회사에서 취득한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매매사업자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 매매사업자를 내지 못한 경우는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제2금융권들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실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낸 후 지방의 농협에서 80%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B씨(41·회사원)는 “알아본 결과 △△지방 농협의 이율이 가장 좋아서 △△지방 농협과 거래했다. 해당 은행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역에서 만나 대출서류를 썼다”고 말했다.

대출 이자는 제1금융권보다 약 1%포인트 가량 비싸다. 제1금융권 대출 이자가 3% 선이라면 제2금융권 이자는 4.5~4.8% 정도다. 그러나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이 모자라 고민이었던 수요자들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1%포인트 높은 이자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됐다면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은 “직장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낼 경우 연말정산에 더해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매매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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