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정동화장품이 총판에 보낸 공문 일부 발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적인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화장품 수입사 2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일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 ‘딸고’ 등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자다.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발몽’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 및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는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 및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을 공지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정동화장품 등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과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알려졌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위반 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vivid@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