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홍보·지도·단속
포항시 생활쓰레기 바른 배출. 제공=포항시청

[포항=스포츠서울 이장학 기자] 포항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내 커피숍, 음식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등에 대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2개조 8명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주변, 버스터미널부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커피숍은 지난해 8월 이후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컵 사용이 금지 됐으며, 올 4월부터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를 제공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상가, 주택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반드시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재활용품 중 캔이나 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하고 신문지, 박스 등 종이류는 잘 펼쳐서 묶은 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배출하면 되는데 상가에서는 매장 협소를 이유로 매일 재활용품을 배출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안승도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SRF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서는 가연성쓰레기를 불에 타는 물질만 분리 파쇄 후 건조해 발전소의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쓰레기 바른배출이 더욱 필요하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당부했다.

이장학기자 8080hak@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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