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매니저 김 모 씨와 일명 노예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유진박은 2016년 김 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유진박의 매년 수익금 1억 5000만 원까지 유진박의 매니저가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과된 금액은 유진박과 김 씨가 절반 나눠갖는 걸로 약정했다. 또한 돈 관리는 김 씨 몫으로 전적 일임됐으며 유진박은 수입,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구조였다는 것. 불공정한 계약이다.


김 씨는 자신이 유진박의 신상보호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1억 5000만 원 우선권을 주장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유진박 후견인으로 지정돼, 유진박과 매니저의 공정치 못한 계약을 수정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난지 일주일 만에 유진박의 이모가 법원에 청구를 취하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유진박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씨를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유진박 측은 김 씨가 유진박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사채를 쓰고, 유진박 소유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파악된 피해액만 최소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박은 2015년 어머니의 사망 후 김 씨와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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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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