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검찰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을까.

경찰은 25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이로써 사실상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다. 경찰은 4달여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모양새였고 결과적으로는 대중이 가진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경찰은 대중이 바라는 결정적인 범죄행위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대중이 승리에 대한 상식적인 의혹제기와 이를 법적인 기준으로 수사한 현실적인 결과물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깊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대중도 알고 있지만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분노한 것도 사실이다. 또 버닝썬 사건과 승리 그리고 윤모 총경의 경우에는 경찰 유착이 핵심적인 의혹이었기에 자기 식구를 수사하는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예리하고 차가울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80~90% 이상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중은 기소여부보다 과연 검찰이 기소에 앞서 경찰수사와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 증거는 물적 증거와 피의자 진술이라고 보는데 물적 증거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검찰 구분없이 확보가 된 것이기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의자나 증인이 검찰 수사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후에는 추가적인 수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권력형 비리의혹은 이제 YG가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마약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승리와 윤모 총경을 비롯한 버닝썬 사건과 이로 인해 알려진 정준영 사건 그리고 양현석과 비아이를 둘러싼 YG 논란이 모두 수사기관과의 유착 및 비리가 핵심 의혹인 가운데 이들의 향후 진행과정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가장 먼저 수사 유착과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은 현재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단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YG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결국 경찰이던 검찰이던 자체적으로 유착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두 수사기관 모두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좋지 않은 여론을 얻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대중은 이런 검경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공정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중이 바라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의혹해소와 그에 합당한 처벌인데 과연 검찰이 이런 의구심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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