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_래미안 어반파크 투시도
분양을 앞둔 래미안 어반파크 투시도. 제공|삼성물산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바뀐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청약 취소가 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부적격 당첨이 약 14만여건이 발생했다. 이는 바뀐 청약가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약가점 오기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절반 가량인 6만4651건이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을 비롯해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이 중요하며 총 84점이 만점이다. 이 중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항목이다. 알쏭달쏭한 청약가점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알아본다.

최근 청약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김 모(35·여)씨는 만 65세 아버지와 58세 시어머니가 모두 동일 등본 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두 분 모두 주택을 보유했지만, 아버지의 경우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시어머니의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돼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어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말았다.

올초 결혼한 김 모(32)씨는 결혼 2년 전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주택을 팔았던 것이 혼란을 일으켰다. 김씨의 무주택기간은 부모님이 주택을 판 시점부터가 아니라 혼인을 한 시점부터가 된다. 반대로 아버지가 김모 씨 결혼 후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가 된다. 만 30세 이상 유주택자의 경우 혼인시점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모(35·여)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세대를 합치고 어머니를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등록했다. 올해 초 아파트 청약에 세대원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청약 부적격자 통보를 받았다.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세대를 2년 전에 합쳤기 때문에 요건 상 어머니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39·여)씨는 5년 전 결혼 당시 강남에 사둔 자신 이름의 아파트가 있다.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제약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남편과 분리세대로 등본을 수정했다. 하지만 세대를 분리해도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돼 사실 상 주택 청약의 기회가 사라졌다. 자신 명의로 된 주택 때문에 남편의 청약통장도 사용할 기회가 없다.

공무원인 김 모(38)씨는 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직계존속으로 조부모, 부모는 물론 자신의 두 자녀, 배우자까지 부양가족 점수를 40점이나 채웠다. 만 87세의 조부, 만 64세의 아버지 역시 주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현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공무원인 김 모씨의 주택 청약 및 절세를 위해, 아버지는 4년 전 퇴직할 때부터 자신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김 모씨의 세대원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김 모씨는 등본 상 부양가족수만 7명(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2명)이기 때문에 청약에도 유리하고, 매 년 세재 혜택까지 받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 관계자는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 산정 등이 헷갈리면 청약을 하기 전 반드시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를 통해 상담한 후 정확한 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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