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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90년대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 H.O.T.(에이치오티 / 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가 ‘H.O.T.’ 이름 찾기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허심판원은 ‘H.O.T.’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H.O.T. 멤버들이 아니라 원 H.O.T. 상표권자인 김경욱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H.O.T.의 공연 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는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H.O.T.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청구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솔트 측은 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등록 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H.O.T.의 출처표지로 널리 인식돼 있다’, ‘선사용자의 소속사의 직원이었던 피청구인 김 전대표가 선사용자의 출처로 널리 알려진 선사용상표를 그대로 모방했다. 피청구인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선사용상표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 및 등록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은 우선 ▲상표법상 선사용자(H.O.T.)가 사용하게 되는 상표의 권리는 피청구인(김 전 대표)이 독점 배타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점 ▲상표권자가 아닌 선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으로서 상표 사용에 대한 통상사용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을 설정받아야만 정당한 상표권자로서의 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피청구인이 선사용자의 매니저였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이어 “종합 고려할 때 상표 ‘H.O.T.’에 대한 권리자가 아닌 선사용자는 상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라고 할 수 없다. 선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선사용자가 아닌 선사용자로부터 다수의 ‘H.O.T.’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인 피청구인(김 전 대표)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H.O.T.관련 다수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 등록했고, 2009년 다시 출원하고 2010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다. 특허심판원은 이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소결을 내놨다.

솔트 측은 H.O.T. 등록서비스표 취소 청구도 했지만 한건은 기각됐고 한건은 인용됐다.

특허심판원은 ‘음반녹음업, 음악공연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녹음음반임대업, 연예단체조직업’ 등의 상표권 등록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대표와 H.O.T. 멤버간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부문에서 특허심판원은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이 상표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부문은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리업, 행사대최대행업, 사진업, 과자류판매대행업’ 등이다.

특허심판에 관한 소송은 2심제다. 특허심판원이 1심 기능을 하고, 2심은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최종심리는 대법원에서 맡는다. 솔트 측이 한 달안에 제소한다면 특허법원에서 해당 심결의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김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를 기획 및 멤버 캐스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한편 H.O.T.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공연엔 이틀간 10만여 관객이 몰려들었다. 공연을 앞두고 멤버 장우혁은 전화와 문자로 김 전대표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솔트 측과 만남을 주선했다.

김 전 대표는 솔트 측에 “팬들을 위한 거면 무료로 공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이면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 단 수익을 목적으로한 유료공연 이면 로열티를 적용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지난해말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아직 이 소송의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가 H.O.T. 상표 및 로고의 상표권자임을 분명히 한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향후 김 전 대표와 H.O.T.의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monami153@sportsseoul.com

사진 |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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