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재유기자] 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소비자들을 속이는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때 ‘금융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표방하는 국내 최초의 금융보험소비자 피해 구제전문회사 (주)에쓰앤씨코퍼레이션(SNC CORP)(대표 전성현)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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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 업체는 2016년부터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별, 보험사의 부당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해 왔다.
사건을 수임하면 의뢰인이 가입하고 있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납입내역서, 해약명세서 등을 전달받아 잘못된 계약 여부를 면밀히 분석·진단한다.
잘못된 계약으로 판명됐을 경우 의뢰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주고 의뢰인의 민원서류 작성·접수·등록 업무 등을 지원한다.
따라서 SNC코퍼레이션에 해지환급금 컨설팅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고객 중 피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모두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환급금을 돌려받은 실제사례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10년 전에 해약된 보험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전성현 대표는 “보험도 일종의 ‘상품’이므로 일반 상품처럼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환불받아야 하고 불공정 거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해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약 환급정책에 따라 중도 해지 시 미지급한 환급액이 연간 7조 원에 이르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마련된 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ja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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