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의 고액 체납자가 되면 연예인에게 필수적인 해외활동을 위한 출국 금지도 되고 운전면허도 정지되고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2월 초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2017년에 구창모, 김혜선등 유명 연예인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유명 연예인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작년까지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대외적으로 명단을 발표해 경각심만 주었지만, 이제는 활동도 못 하게 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지난 6월5일 정부에서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도 안내는 체납자에게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요.


이중 연예인 활동에 꼭 필요한 출국 금지가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되었다면 출국 금지가 어렵지만, 앞으론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 발급자도 출국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금을 밀렸다고 교도소에 갇힌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해요.


현재는 체납자만 금융 조회할 수 있고 압류도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는 앞으로 복지급여 혜택도 못 받게 되는데요. 재산이 없다고 해서 보험료도 안내고 혜택을 보았는데 실제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급한 급여도 되돌려 받고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현재 피보험자요건이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재산이 과표 5.4억원 이하 또는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경우 별도로 의료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혜택도 박탈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상을 주는 경우 지금까지는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 체납자만 추천을 제외하였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포상을 받을 수 없어요.


현재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밀린 사람은 11만5000명으로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 1613만8000명 중 0.71%를 차지한다고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아주 강한 행정 대응을 하여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하니 성실 납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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