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영화 '범죄도시', '성난 황소'와 최근 개봉작 '악인전'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마동석의 국적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체육학을 전공했으며 미국에서는 이종격투기 선수 마크 콜먼, 캐빈 랜들맨의 개인 웨이트 트레이너로 일하였다고 해요.


한채영, 한고은도 재미교포 출신 배우라고 합니다. 가수 박재범, 손호영, 에릭남도 재미교포 출신이에요.


이처럼 국내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계좌를 6월 중에 국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일 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의무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고 해외 활동 프로 선수, 연예인, 유학생, 파견근로자와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관계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요.


신고해야 하는 해외계좌는 20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 제출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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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 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 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신고 금액을 계산해야 해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다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협정에 따라 매년 9월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의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교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중국·홍콩 등 102개국과도 신규와 기존 계좌를 교환하고 있으니 모르겠지 하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처벌과 명단도 공개돼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액수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국적자라도 오랫동안 국내에서 활동하여 거주자라면 본인의 해외 보유 계좌도 꼭 신고해서 자칫 명단 공개까지 되어 이미지에 심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마동석. 사진| 영화 '악인전'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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