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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로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공 | 이랜드리테일

[스포츠서울] 유통을 중심으로 패현, 외식, 호텔&레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이 각종 갑질로 과징금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대표 최종양·김연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 그룹내에서 ‘NC 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 회사다.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의 ‘갑질’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 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하여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하였고, 계약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여간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판촉비 산정이나 분담과 관련해 맺은 ‘판촉 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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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나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한 뒤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을 맺어야 한다(제11조). 또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제17조).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랜드리테일이 갑질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갑질’을 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해 8억18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계열사인 이랜드건설도 올 1월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떼어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54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랜드건설은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외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파크는 지난 2월 법이 금지하고 있는 보존료를 사용한 케이크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ink@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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