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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