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강다니엘과 소속사 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이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LM 측은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내세워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강다니엘과 LM의 협상, 결렬까지 과정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 자로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특히 내용증명에는 같은 달 28일까지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다”는 게 강다니엘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LM 측은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LM,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나?

이 부분은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이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요계에 따르면 율촌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CJ E&M으로 알려졌다. CJ E&M은 워너원을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제작했으며, 강다니엘이 워너원 시절 소속된 MMO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다.

워너원 활동을 마친 강다니엘이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은 CJ E&M과 유상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LM 측은 “상대는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다니엘, 언제쯤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강다니엘 측은 ‘가처분신청’을 하며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LM이 당초 계획했던 강다니엘의 4월말 솔로 데뷔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 양측이 합의없이 법정 다툼을 벌이면 강다니엘의 활동 공백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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