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진에어 신입 정비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제공 | 진에어.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여전히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별 적정 정비 인력을 산출해 기존보다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본지가 조사한 항공사별 정비 인력 보유현황을 보면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자체 정비 보유 인력이 1대당 9명,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9.1명, 에어서울은 3.5명이다. 3곳의 회사 모두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을 갖춰야 하는 국토부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은 각각 12.6명, 이스타항공 13.4명, 티웨이항공 13.4명으로 기준치를 살짝 넘는 수준에서 정비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측은 “모회사 위탁 정비 인력을 포함해 추산하면 기준치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 정비 포괄 위탁까지 포함하면 진에어는 13명,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아시아나항공 위탁 정비를 포함하면 15명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LCC들은 “지키라고 있는 기준 자체를 안 지키고 있는 것은 편법이다”라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공기 정비 인력 부족은 항공기 결항 및 지연 운항을 비롯해 항공기 사고 유발의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안전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매년 항공기 도입 대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은 비례해서 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 같은 대형 항공사 봐주기 행정으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권고 기준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정비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를 합산하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도 올해부터는 정비인력 권고기준을 강화해 이를 어기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명이 해야할 일을 3명이 하면 제대로 못하듯이 정비도 마찬가지로 적정 기준치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 운영해야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항공사별 정비 현황과 적정 수요를 파악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력은 좀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기준안이 마련될 것이며, 하반기쯤 권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비 인력 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공기 기종에 따른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는 숙련된 정비사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정비사 수 나누기 항공기 대수로 계산해서 12명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잉 737기종을 정비하는 정비사들이 보잉 787기종에 대한 정비를 잘하기 힘들다. 이는 기종별로 정비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적정인력을 따지려면 대당 정비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종에 따른 정비사 숫자를 맞추는 쪽의 법안 마련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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