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군인권센터가 그룹 빅뱅 승리의 입대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군인권센터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승리의 입대일이 다가오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면서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또 "징병은 징역이 아니"라면서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군사법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하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하 군인권센터 공식 성명서 전문.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


- 평시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 촉구 -


-가수 승리의 클럽 버닝썬 관련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리의 군 입대일(2019. 3. 25)이 다가오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집니다.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 군인권센터로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 중 피해자가 민간인인데 가해자는 군인이거나, 가해자가 갑자기 입대해버려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성폭행한 사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피 입대한 사건 등 이러한 케이스는 2018년 한 해에만 5건이나 됩니다. 사건 접수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시에도 군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법원과 민간 수사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범죄도 아닌 일반 범죄를 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군판사, 군 검사, 헌병 수사관이 다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하여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끔 한다면 도피성 입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자 "입대로 반성하겠다"는 최후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징병은 징역이 아닙니다. 이처럼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승리의 군 생활 역시 국군교도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시 군사법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하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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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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