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사업하던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로 일하던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강남경찰서 직원을 상대로 로비하였으며 그 대가로 클럽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이라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뇌물과 해결 대가 수수, 리베이트 등 여러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회 세무조사는 언제 받을까?에 이어서 뇌물 등에 대하여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적인 자금거래는 세법에서는 주는 사람 측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하여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 안하고 다른 항목으로 몰래 처리했다면 탈세한 것으로 보죠.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보는 것은 사업과 관련 있어도 형법에 따른 뇌물 같은 불법적인 금전거래와 개인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개인적인 접대비 등이 해당합니다.


뇌물 등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권, 위약금, 배상금이 해당하고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도
해당합니다.


만약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사건이 난 후 뒤늦게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 과세기간 즉 같은 연도에 반환하면 세금은 없지만 해를 넘겨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매겨요.


그런데 뇌물은 소득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지만 벌금에 가깝다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세금은 낸 후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
발적 경정청구 사유 즉 먼저 낸 세금을 벌금으로 보고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판례만 있고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많아요.


회사에서는 뇌물 그리고 리베이트는 불법적인 경비이지만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비는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 운영에서 꼭 필요하여 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개인적인 교제에 사용하거나 몰래 이익을 가져가거나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접대비는 일정한 금액만 인정해주고 있고 1만원 이상 사용할 때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며 법인은 법인명의 카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산 경우만 인정하고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가능해요. 즉 뇌물은 접대비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종 사건 때마다 나오는 뇌물과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받는 사람이 나중에 재판에서 추징되어 내지 않는 이상 당연히 매겨야 할 기타소득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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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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