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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제공 | 바디프랜드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바디프랜드가 오너리스크로 휘청이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여러 이슈로 구설에 오른 박상현 대표이사가 이번에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형사입건까지 되면서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 중인 코스피 상장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1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서울강남지청(관할서)은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해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298시간을 초과로 근무시킨 혐의 등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바디프랜드의 노동 현황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들에게 살을 빼라는 취지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했다는 것이 알려져 ‘갑질논란’ 도마에 올랐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금연 강요, 불시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에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보안 서약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논란이 일었다. 서약서에는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직원들의 휴대전화·PC 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적시됐다.

이후 박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부 몰상식한 직원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11년간 쌓아온 회사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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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공략한 안마의자 신제품 ‘하이키(Highkey)’를 공개했다.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바디프랜드는 398만원대의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키가 크는 데 도움이 된다며 임상시험까지 입증받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시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며 출시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과장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최대 생산지 중국으로부터 OEM(주문자 상표 부착)으로 들여와 렌탈 방식으로 판매한다. 즉 브랜드를 바꾸거나 외관을 일부 변형하고 일부 보조 기능을 추가하는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나 생산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바디프랜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핵심상표권을 사내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해 사익편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내부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12년 이래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며 외형적으로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매출은 2012년 6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129억원까지 늘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51억원에서 833억원까지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외형적인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회사의 관리체계 부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 내부에서 이어지는 오너리스크가 상장에 위험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재벌 대기업에서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기업에 큰 손실을 주는지 최근 여러 사례가 보여줬다.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오너리스크로 인해 실적에 비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바디프랜드 성장을 위해 일해온 종사자들에게 박상현 대표의 행보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바디프랜드의 상장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관계자는 “임금 체불 문제는 타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일로, 대표 형사입건 문제로 상장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상장심사 기준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수익이 나는지, 재무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받는다. 바디프랜드는 매출 4000억원 이상이고, 이익도 100억 이상 내고 있다. 상장 심사 관점에서 볼 때 바디프랜드는 가치나 기준들이 높게 올라온 회사로, 내부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업계(IB)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앞둔 회사의 경우 오너리스크 등 사회적 이슈가 다 해결이 된 후 상장이 된다”면서 “상장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적인데,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회사일 경우 이 부분을 반영해 종합평가를 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11월 한국거래소에 주권 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는데 해당 청구서가 심사 승인이 날 때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 안에 바디프랜드가 문제를 해결할지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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