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스포츠서울] 배우 신동욱의 96세 할아버지가 효도 사기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 신동욱에게 임종까지 모실 것을 약속하고 집 두 채를 넘겼으나 약속을 어겼고, 명의를 이전받은 이모 씨가 퇴거 통고장을 보냈다고 증여 재산 소유권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배우 신동욱의 법률대리인 측은 신동욱은 현재 할아버지와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신동욱과 할아버지와 소유권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증여한 후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의 경우 재판에서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신동욱 재산상 등기가 말소되어 돌려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처음에 넘겨받을 때 낸 증여세도 취소되어 돌려받게 돼요. 그런데 이 경우도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물어야 하죠.


증여한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증여로 되돌려 줄 때는 그 시기에 따라 증여세를 또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한 후 되돌려 주면 둘 다 증여세를 물지 않아요. 그러나 신고기한 3개월 경과 후 3개월 내 즉 최대 6개월 이내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주면 애초의 증여세는 내고 되돌려주는 것은 증여세를 안 물립니다.


만약에 신고기한 3개월을 지나서 또 3개월이 지난 후 즉 최대 6개월 이후에 증여재산을 되돌려주면 받을 때도 증여세 내고 돌려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현금인 경우에는 국세청은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증여세를 물리는데 현실적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동산과 달리 증여 시기를 제대로 알 수도 없으며 현금을 주고받으며 다양하게 세금을 빼먹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7월5일 3억원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고 2018년 10월31일 신고기한 한 달 지난 2018년 11월10일 되돌려 주었다면 2018년 7월5일 증여세는 내야 하고 2018년 11월10일 되돌려 주는 것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3억원에 대하여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2억5000만원이 되고 세율 2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3600만원이에요. 자칫하면 두 배인 7200만원을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되돌려주는 사례를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증여자에게 되돌려 준 경우 증여계약 및 증여등기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증여세 소송기한인 3개월 이내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없어요.

그러나 빚에 몰려서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증여세 내고 재산을 돌려놓았는데 사해행위 취소라는 가짜 거래라고 인정되어 등기가 원상회복되더라도 증여세 낸 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동욱과 할아버지의 증여 무효 소송 결과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이 아니라면 이처럼 소송제기 시기에 따라 증여세를 물릴 수 있어요. 재산을 증여해 주고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되돌려 받는 경우 증여세금을 물수 도 있다는 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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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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