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의 소송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변호사로서 소 취하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소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용석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 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 변호사 측의 보석 청구를 반대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김미나의 남편 A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그는 김미나와 공모, A 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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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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