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마트가 갑질 논란, 소비자 우롱 등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그간의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는다며 공정거래 준수의무를 약속했지만, 결국 이런 공언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갑질 종합세트’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대 ‘철퇴’

서울·경기·전주 지역의 22개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농협유통이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허위 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약 1억 2100만원 어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거래는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반품 조건 등의 약정이 없으면 반품이 불가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협유통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 된 불완전한 계약서를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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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한 혐의가 적발됐다. 사진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 2340만원에 달하는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0만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소비자 우롱에 상인들과도 ‘마찰’

농협하나로마트는 갑질 논란 뿐 아니라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지난해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콩나물과 녹두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의 현장 단속에 적발됐으며, 필리핀산 파인애플과 중국산 떡볶이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 18조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8월에는 전남 무안읍 전통시장 인근에 농협하나로마트 입점을 추진하면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무안전통시장상인회는 무안농협 앞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집회를 열었다. 상인회는 “전통시장 100m 인근에 농협하나로마트 입점은 200여명의 상인들의 생존권과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인회는 “인구 1만의 소도시인 무안읍은 이미 마트 천국이 돼버렸다”면서 “농협의 하나로마트 입점은 5200여 명의 무안농협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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