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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치기해변 일출 황철훈기자 colo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올해부터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기간도 지난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간 15조원이 투입되는 금융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자동차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2분기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1월)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1분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15억원까지 확대된다.(1분기)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4분기)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1분기)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분기)

◇탄력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1분기)

◇신용상담 활성화

= 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다.(1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1월3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 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1분기)

[혁신 금융서비스 도입]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4월)

◇금융회사 신규진입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3월)

◇e-클린보험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7월)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

=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1월)

◇ISA 가입

= ISA 가입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1월1일)

[투명한 금융시스템 구축]◇P2P대출

= 정보공시 강화, 자금 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1월1일)

◇2금융권 DSR

=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2분기)

◇전자증권 제도 시행

=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된다.(9월16일)

◇기업지배구조 공시

= 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1월1일)

◇자금세탁방지

=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된다.(7월1일)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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