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채시라, 최수종, 하희라 등 연예인은 공통으로 거액의 세금을 국세청에 추징당하고 세금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전문 광고 모델이 아닌 탤런트가 광고 모델을 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적은 세금은 내왔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보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고 소송했는데요.

재판에서는 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기타소득 명칭에 전속계약금이 있다 하더라도 탤런트는 그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채시라,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모든 연예 활동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지고 전속계약금은 사회 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질
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금은 연예인은 모든 부대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공연 수입을 국내소득에 합하여 신고 안한 것이나 의상비나 미용실 비용 등 연예 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세금 다툼이 있어요.

이런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과 다투게 되면 세무사 등 전문대리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맡겨야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연예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해볼 만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억울한 세금이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즉
가난한 영세사업자와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에 해당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등록된 세무사 등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주고 국선대리인이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대신 일처리 해줍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그 지역에서 역량있는 조세 전문가가 지식기부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적으로 총 26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 중으로 세무서는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어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영세사업자나 개인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도 안 하고 주주로 이름만 빌려주었는데 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많은 세금을 대신 억울하게 떠안았는데 국선대리인이 나서서 취소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영세납세자 사건의 이기는 비율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그 효과가 확실합니다.


가난한 연예인이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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