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약 36만여명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논의가 됐을 당시의 시장 반응과 저항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제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도 과세가 시작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이슈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꾸준히 노출됐다. 때문에 심리적으로 먼저 받아들인 시장참여자들의 혼선과 저항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의 종류와 임대기간, 공시가격, 면적에 따른 감면혜택과 등록여부 등의 판단은 새로운 고민거리이다.


이에 맞춰 개인 사정에 따라 해당 제도의 혜택과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그간 유지 해오던 임대기준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 등록없이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임대료 인상
의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환경이 점차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정리하자면 임대료의 상한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마친 주택에 대해서만 전체 임대사업 기간 동안 적용받는다. 물론 일반 임대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만 이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인상분에 해당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뒤섞인 것이다.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의 확대는 주택매매와 임대차 계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을 못채우고 매매해야 하는 매도자는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희망할 것이다. 만약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면 우선 매각 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주택이 임차인의 선호를 받을 것이다.


항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시기에는 혼선이 따르기 마련이다. 참고할 만한 실무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경우의 수를 들어 예상을 해보지만 변수가 존재한다. 대전제는 주택임대소득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에만 매몰돼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결정하면 안된다. 세금 감면 혜택은 자본수익이 있어야 비로소 혜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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