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이상호, 너냐? 내 발목을 잡은!
서울 이상호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경기 후반, 상대 문전으로 급습하던 자신의 발목을 잡아 넘어지게 한 잔디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상암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FC서울 미드필더 이상호(31)가 60일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상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활동정지 징계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때 단시일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해당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다. 허리 부상에서 재활중인 이상호는 오는 9일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엔트리에 들 수 없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6일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호는 음주운전 사실에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승강PO 1차전 킥오프 2시간여 앞두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부산에 온 서울프런트가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느라 바빴다.

프로연맹은 가까운 시일내에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상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호는 2006년 프로에 데뷔해 K리그 303경기를 뛴 베테랑이다. 올 시즌에도 서울의 주전 미드필더로 23경기를 뛰었는데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5경기를 뛴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도덕적인 자세에서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 구단은 프로연맹 내부 규정에 따라 이상호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 중이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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