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대표적인 연예계 부동산 부자로 이수만, 양현석, 전지현, 비, 서태지, 장근석, 조재현, 권상우, 송승헌, 서장훈 등이 있는데요. 실제는 회사 재산인 경우도 있고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예인은 12월에 연중 낸 재산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46만6000명이 2조1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12월17일까지 담당세무서에서 통지된 고지서에 의해 은행에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6월1일 기준 인별로 주택은 6억원 이상 그중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나대지, 잡종지는 5억원 이상, 상가·사무실은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부속토지만 80억원 이상 되는 부동산 부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고지서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절반을 내년 2월15일까지 나누어 낼 수도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10%, 65세 이상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 세금을 공제하고, 5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20%,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40%를 합하여 최소 10%에서 최대 70%까지 세금을 빼주니 혹시 잘못 계산되어 있나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연중에 낸 재산세도 빼줍니다.


혹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과세 부동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 →종부세 정기 고지분 과세물건조회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세무서에서 알려준 세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납세고지서와 상관없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식으로 불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하는 12월에 보면 고지서는 맞는데 오히려 실수로 고지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12월17일 지나면 매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대개 공제금액이 가장 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해주는데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고가주택은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자식과 지분을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각자는 소유지분별로 6억원씩 공제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불리할 것 같지만 18억원 정도의 주택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9억원만 공제해주고 9억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만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각자 6억원씩 공제해주어 18억원이 다 공제되어 세금이 없어요.


 

세금 제도는 가끔 계산하다 보면 엉뚱하게 절세혜택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 JTBC '아이돌룸'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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