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마이크로닷(사진), 도끼, 비까지 연예계에 일명 부모 '빚투'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의 경우 부모가 과거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는 소문에 대해 방송 하차하고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연좌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 죄를 자식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과 방송하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이 맞서고 있어요.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20억원 가량 거액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돈을 안 갚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풍문에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가족이 과거에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잘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피해자와 네티즌의 공분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의 범죄에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로닷이 20억원 부모 빚을 대신 갚는다면 약 6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고 도끼,
비의 경우에는 부모 빚을 5000만원까지 갚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증여세는 누군가 무상으로 이익을 보았다면 예외 없이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부모에게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과 주식이나 예금 등을 받으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크로닷은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 하여 돈을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는 경우와 은행 빚과 같이 대신 갚겠다고 넘겨받는 경우, 부모나 자식 등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에 내야 할 세금입니다.


증여 시기는 채권자가 해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날이나 채무를 인계받겠다고 인수계약이 체결한 날로 보고 3개월 이내로 수증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돼요.


자식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 은행 빚을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대신 갚은 경우,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들 이혼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증여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닷의 경우 본인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므로 한국에 주소지가 있고 부모는 뉴질랜드에 살기 때문에 국내의 빚을 갚아주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부모의 모든 빚을 마이크로닷이 갚겠다고 선언하고 본인이 갚기 시작하면 증여세 신고를 준비해야 해요. 보통은 부모님 주소지 세무서에 부모님 빚을 갚아주었다고 신고해야 하지만 마이크로닷은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신고할 곳이 없으므로 마이크로닷의 국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끼와 비는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해요.


내국인끼리 증여세를 매길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는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도끼와 비는 부모가 국내에 살고 있어서 전액 공제되어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닷 부모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한 푼도 공제 못받고 고스란히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이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때는 연대납세의무라 하여 증여하는 사람이 대신 증여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서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또 증여세를 물게 돼요. 그런데 마이크로닷의 경우에는 부모가 해외 살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대신 증여세를 내주어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닷이 부모님 빚을 대신 갚는다고 가정하고 내야 할 증여세는 총 증여재산가에 20억원에다 세율 40%를 적용하여 6억40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여기에 3개월 이내 신고하면 20%인 3200만원을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서 총 6억800만원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아무리 도의적이더라도 부모나 자식 형제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닷.사진|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