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영상 창작자 권리연합회(이하 '영권련')가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촉구를 호소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대가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영권련'은 "한국 영화는 문화산업의 중심이자 핵심이 될 소중한 문화 콘텐츠가 된 지 오래"라면서 "한국영화 매출 2조 원, 단일영화관객 1000만 돌파에도 영화 창작자들의 처절한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영화 창작자들이 생계를 위해 막노동과 아르바이트 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영화 창작자의 부당한 처우는 10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음악 창작인들은 차치하더라도 방송도 배우, 작가 등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영화만 부과판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권련'은 또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와 중국 영화 시장의 공세에도 아시아의 중심으로 전 세계가 괄목할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제는 성장뿐 아니라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상영관에서 종영된 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영화의 매출에 대하여 창작자들에게 대가가 지급 되어야 한다. 공정한 대가의 지급은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어, 한국영화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상정된 '영비법'에 영화 창작인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숙원인 영화 창작자의 기본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양윤호 감독과 한국배우협회 사무국장 편원혁,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손성민, 한국영화감독조합 이호재 감독, 한국영화배우협회 김국현이 참석했다.


beom2@sportsseoul.com


사진 l '영권련' 제공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