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경매에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 등 준비가 완료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진행한다. 매수자는 매각기일에 맞춰 비로소 경매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그러면 경매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경매채무자 본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을까? 경매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없을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부동산의 매수를 한정후견인의 동의사항으로 정했다면 역시 대리행위를 통해서만 입찰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법관과 법원사무관도 매각사건에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법관이나 법원사무관의 이해관계란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과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도 해당 물건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집행관이나 감정인 등이 제3자를 세워 입찰한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매각불허가 처분이 떨어진다(민법 제 41조 및 50조, 민사집행규칙 제59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3호 참조).


이와는 달리 채무자의 친족이나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임의경매에서 담보제공자는 채무자가 아닌 한 자기의 물건에 대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은 ①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②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③방해를 교사한 사람 ④민사집행절차의 방해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08조 참조).


특히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 경매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입찰보증금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재매각이란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정해진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다시 매각
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매수인은 다음 경매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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