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우리나라 연예인 월평균 소득은 183만원이고 작가 등 제작진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원이라고 해요. 연예인 소득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획사 등에 속하여 고용계약을 맺어 직원 자격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라 하고, 모델이나 단역배우같이 프리랜서로 소속사 없이 전문직으로 일하고 돈을 받을 때는 사업소득, 강연 등 일시적으로 일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라고 하죠.


대부분 연예인은 기획사 소속이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필자는 모델이나 자그마한 연예 기획 제작업무 등으로 수입이 연간 1000만원에 못 미치는 분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외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해당하는 줄 알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와도 놓치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근로장려금은 이처럼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태주기 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계산하여 장려금을 주는 제도라서 사업소득도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인 9월 말에 세무서에서 나오는데 내년에는 지급대상이 현재의 2배, 지급액은 3.7배를 준다고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그런데 올해 5월에 해외 출국 중이거나 개인 사정이 있어 신청 못한 경우에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한데요. 이것마저 놓치면 영원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5월에 신청하면 100% 다 받지만 늦게 신고하면 90% 밖에 못 받아서 더 억울하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다 맞아야 합니다. 첫째는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동거 부양하거나, 18세 미만 자녀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부양 자녀
와 부모가 없어도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해당돼요.


두번째는 재산이 세대원 합계 1억4000만원 미만이고 세번째는 부부 연간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85만원까지 지급하고,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을 지급하니 거의 한 달 월급에 가까운 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저소득 근로 가구의 부양 자녀 양육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데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30∼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연 소득 1230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8명을 부양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 193만원, 자녀장려금 400만원을 합쳐서 593만원을 받았다고 해요. 혼자 돈을 버는데 배우자와 자녀 수가 9명이니 엄청난(?) 대가족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배우자가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소득을 모를 줄 알고 빼놓고 신고하는 경우, 폐업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고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아주 높은 아파트인데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11월 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마지막 신청 기회입니다. 저소득 연예인과 제작자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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