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문화계'미투 운동(#Metoo, 나도 당했다)'의 가해자로 지목된 드러머 남궁연 관련 수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종결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올해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시작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남궁연이 "몸이 죽어있다. 고쳐주겠다"며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남궁연으로부터 1990년대 후반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두 번째 폭로가 나왔다.


남궁연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사흘 만인 지난 2일에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남궁연의 법률대리인은 "성추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글을 올린 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폭로는 계속됐다. 세 번째 폭로자 B씨는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등장한 네 번째 피해자는 지난 4일 SBS '8뉴스'에 출연해 "남궁연으로부터 CG 작업을 위한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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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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