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정원기자]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 비판했다.


반민정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저는 배우지만 솔직히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반민정의 이러한 주장에 조덕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같은 날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민정 씨가 일단의 호위무사들인 공대위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용은 자신으로 인해 영화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성폭력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고 영화 출연 계약서에 폭행과 노출 씬에 대하여 살피게 되었다며 흐뭇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출 계약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단지 반민정 씨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생겼을 뿐"이라며 "그래서 혹시 모진 사람 만나서 문제가 될까봐 자기보호 차원에서 불 필요할 정도로 살피고 이것저것 단서조항들을 자꾸 넣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민정은 조덕제가 지난 2015년 4월 영화촬영 도중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에 대한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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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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